장애인인식개선교육

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로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 "직장내 장애인인식개선교육" 등록기관 입니다.  
본 교육은 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 교육비 지원으로 운영합니다.


장애인고용촉진 및 직업재활법에 의해 5인 이상의 모든 사업주는 연 1회, 1시간 이상의 ‘직장 내 장애인 인식개선교육’을 실시해야합니다.

희망교육일은 1순위로 기업에서 원하는 희망일에 진행하며 진행이 어려울 경우 협의하여 희망일을 조정하겠습니다.